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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측, "자동차 판매점 영업사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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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7,930회 작성일 2018-08-17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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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 기아차 대리점 소장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는 결정을 취소해다라는 소송이 벌어져 자동차 완성업계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자동차 완성차 및 현장 직원들이 아닌, 자동차 대리점 판매 사원들이 2015년 8월 노동조합을 결성 하였는데, 대리점주들이 판매 사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며 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던게 사건의 발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문에서 흔히 카 마스터라 불리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완성차 업계의 노조가 매년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자동차 대리점 판매 영업사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올해 하반기의 완성차업계 노조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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