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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자동차,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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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8,874회 작성일 2018-08-17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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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6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주들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화재때문에 차량이 운행정지를 받은것은 세계 최초이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차량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명령 권한은 시장 및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단기간 내에 자동차 화재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운행정지는 현재가 최초이기 때문에 더욱 화재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까지 리콜 대상인 BMW 차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시해왔는데, 해당 기간이 지난만큼 광복절 연휴가 지난 16일부터 바로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이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8월 15일 기준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될 BMW 차량은 8~9천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운행정지명령서는 16일 우편으로 발송되어 차주들은 대부분 다음주 초에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령서는 차주의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명령서를 받은 차주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채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운행중지명령서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독려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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