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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발표, 자동차 넘겨주고 ISDS 받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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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8,592회 작성일 2018-09-05 1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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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난항을 겪던 한미 FTA 개정안이 공개됐는데, 자동차를 일부 넘겨주고 불리하게 작용했던 ISDS를 회복한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결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몇몇 내용은 조금 더 구체화 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자동차 부분에서는 양보를 했지만, 철강 관세와 농업 등은 지키면서 나쁘지 않은 모양세이다. 또한 ISDS,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한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경우 수출시에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 같은 화물차를 숭비할때 25% 관세 철폐시한을 20년 연장하여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 수입의 경우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 통과시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는 수입을 허용한다.

 

현재 미국 빅3업체 한국 수출물량이 1만 9천여대인것으로 보아, GM 등 미국 업체의 수출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측 요구사항으로는 투자자와 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의 중복 제소 방지 조항을 반영했다. 여기에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투자자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당 정책권한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232조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기대감일 뿐, 자동차 산업의 불안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라 국가 압박에 대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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