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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경북] 2020년 2차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위기 자동차부품 기업 고용 상황 개선) 공고(코로나19 극복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768회 작성일 2020-05-20 10:06:41

본문

첨부파일

사업개요

경북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 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 창출과 취업 증대를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기술전문인력, 코로나19 대응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동부권, 남부권, 중부권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경북 동부권(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남부권(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중부권(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군위군, 의성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의 자동차부품업종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0년 6월~9월(4개월)


ㅇ 총 지원 규모 : 370백만원


ㅇ 지원 내역

사업구분

사업 내용

지원 내용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상용화제품 제작 지원

10

(건당 1,500만원 이내)

기술전문인력 지원

기술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3

(건당 500만원 이내)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시장 분석, 영문 브로슈어 및 e카탈로그 제작 등 지원

3

(건당 500만원 이내)

작업 환경 개선

노후 작업장 개보수, 작업환경 개선 등

5

(건당 500만원 이내)

코로나19 대응 환경개선

위생(복지)환경개선, 작업환경 개선

33

(건당 500만원 이내)

※ 지원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사업 별로 중복 지원 가능함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이상(단, 코로나19 대응 환경개선은 없음)


ㅇ  지원조건
- 각 사업별로 지원금 500만원 당 1명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기업(단, 코로나19 대응 환경개선은 제외)
ㆍ 1차 사업 공고일(2020. 4. 8) 이후 신규 채용자에 한함(단, 비상근촉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계속 고용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사업비(지원금) 선지급 불가
ㆍ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과 시공 현장 점검 후 지원금은 제작 및 시공 업체(위탁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mjkang@kotmi.re.kr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309호 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현금출자확약서, 19년도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53-819-3117홈페이지URLhttp://www.kotmi.re.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mjkang@kot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