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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515회 작성일 2020-08-21 09:25:08

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부담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성과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으로 인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적용 대상 및 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2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손금으로 인정하고,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성과보상기금
-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①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손금인정)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③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④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⑤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③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④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⑤ ①~④ 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시행령 제26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5조의2∼제35조의5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