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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경기] 화성시 2020년 하반기 뿌리산업 육성사업 상시모집 통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2,535회 작성일 2020-09-24 17: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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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화성시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육성을 위해 시험인증비용, 연구소 인증, 기업애로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뿌리기업(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백~20백만원 지원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ㆍ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제출로 갈음 예정
-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하기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ㆍ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
ㆍ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ㆍ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등 

 

사업기간 : 2020. 3. ~ 2020. 12.

사업예산 : 140,000천원(시비 70,000천원, 도비 7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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