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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0년 10월 제조업 소공인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431회 작성일 2020-10-27 10:01:45

본문

사업개요

소공인 제조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설비 구축ㆍ고도화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ISO
ㅇ HACCP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ㆍ가방, 인쇄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2.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3.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4.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0. 4분기 기준금리(1.37%) + 0.2% = 적용금리 연 1.57%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6일(월) 9시 ~ 2020년 10월 3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신청

온라인 접수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ㆍ시설자금 동시 신청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현황,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담당부서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7홈페이지URLhttps://www.sema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