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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200회 작성일 2021-01-04 16:11:43

본문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채용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산정(’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산정)
②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21년 신규 9만명 지원
※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 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님
ㆍ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제출 서류 : 장려금지급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고용노동부담당부서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국번없이 1350홈페이지URLhttp://www.moel.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