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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1년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022회 작성일 2021-02-04 10:26:11

본문

사업개요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ㆍ첨단화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공정자동화(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보급ㆍ확산(총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뿌리기업 명가 지정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최근 3년간(’18 ~ ’20)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旣 참여한 수혜기업 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17억원

17개 내외

총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9개월 이내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보급ㆍ확산 : 기 구축 된 우수한 자동화 설비를 절감된 가격으로 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ㆍ확산 연계
ㆍ 신규 설비제작,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문제점, 애로사항 등)를 제거하여 구축 효율화 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보급ㆍ확산

3억원

6개 내외

총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9개월 이내

  *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ㅇ 대상과제

- 자동화ㆍ첨단화 : 자유공모

  * 첨부 1.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 보급ㆍ확산 : 지정공모 (RFP(제안요구서), 성과사례집 참조)

  * 첨부 2. 뿌리기업 자동화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root-tech.org)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뿌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