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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홈페이지 [경기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1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917회 작성일 2021-03-10 09:10:30

본문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소요비용의 50% 지원

    - 연간 2,000만원 한도(단, 시흥시는 1,000만원), 부가세 및 초과분은 기업부담

분야

단위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고

창안

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특허출원 : 최대 52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130만원 이내)

·실용신안출원 : 최대 36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90만원 이내)

 사전신청

·디자인출원 : 최대 280만원  (총비용의 50%, 건당  35만원 이내)

·국내상표출원 : 최대 20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25만원 이내)

·해외상표출원 : 최대 50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250만원 이내)

사후지원

(출원후 지원신청)

규격인증 취득

·(국내) 최대 300만원(총비용의 50%)

 - KS, KC 마크 등 국내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사후지원

(획득후 지원신청

*김포시 제외

·(해외) 최대 700만원(총비용의 50%)

 - UL, FCC, CE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산업기술정보 제공

·최대 200만원(총비용의 100%)

·기업의 핵심기술 및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기술정보 조사 및 제공

  *본원 SOS지원팀 일괄운영 : 신청/접수(문의 T. 031-259-6059)

 사전신청

제품
생산

시제품 제작

(금형) 최대 1,400만원(단, 시흥시는 1,000만원 총비용의 50%),     

(목업) 최대  500만원 (총비용의 50%)

  * 연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금형, 목업 중 택1)

사전신청

* 금형 : 연 1회/

  5월 이후 예정

시험분석 지원

·시험분석 : 최대 150만원(총비용의 50%)

  * 연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후지원

(분석후 지원신청)

 

판로

개척

홈페이지제작

·최대 2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외국어, 국문으로 제작하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사전신청

국내전시박람회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모바일 앱 제작

·최대 15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제품 패키지 개선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제품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

·최대 15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온라인 기반 회의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내홍보판로

(홍보동영상)  (일반)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3D)  최대 4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전문잡지)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기간 6개월 이내)

(카탈로그)    최대 2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택1) 단, 카탈로그 지원은 중복참여 가능

   사전신청 : 신청과제별 지원결정(선정) 이후 과제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사후지원 : 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비용지출 포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0월 말

    - 시·군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참조)

 < 참고 : 사업운영 권역/시·군 현황 >

 ㆍ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ㆍ 동부권(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ㆍ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ㆍ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 우대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

심사

평가

->

심사

결과

통보

->

과제

진행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1차) : 2020. 03. 10.(수) 09:00 ~ 03. 24(수) 18:00

  ○ 신청방법 : 사업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서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1차 선정결과 발표 : 4월 14일(수) 18:00 예정 (선정여부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부속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서식” 다운로드

가점

항목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 휴·폐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 확인을 위한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외주기업(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원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을 외주기업(대행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지원결정 변경은 사전에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

       (다만, 총 소요비용이 증액 변경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없음)

 

 ○ 지원결정의 취소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과제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과업완료 이전에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의 사후 환급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의 부담으로 함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완료보고서 등)은 과제 완료 후 15일 이전까지 제출(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권역구분

지 역

             담당자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시

 김장식 차장  070-7116-4811

부천시

광명시

 조수만 차장  070-7116-4815

김포시

 김남수 대리  070-7116-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