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역)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차 - 용인, 이천, 안성, 평택 > 지원금안내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FAQ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른쪽윙배너

쉽고 빠른 업체검색

기업추천

지원금안내

홈페이지 (경기남부권역)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차 - 용인, 이천, 안성, 평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947회 작성일 2021-03-10 09:12:12

본문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1차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1.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2021. 03. 10(수) ~ 03. 24(수)

    - 1차 선정결과 안내 : 2021. 04. 21(수) 이후(예정)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국내ㆍ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목업), 시험분석 비용 ※ 금형은 2차(4월 모집 예정)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모바일 앱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국내 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됐습니다.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市(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진흥원)

심사

결과 통보

(진흥원)

과제

진행

(신청기업)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진흥원)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월 10일(수) ~ 3월 24일(수)

    ※ 선정결과발표 : 2021. 04. 21(수)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제출서류

필수

01. 지원신청서(온라인 대체)

0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대체) 

0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5.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20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2020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제출

08.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 기업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성

이연희 차장

070-7726-9325

melody@gbsa.or.kr

이천 

평택

이현아 과장

031-651-7162

shadmoon@gbsa.or.kr

용인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구분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지원 : 국내ㆍ해외 / 디자인 출원 지원 : 국내)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50%)

사후

지원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500만원

(50%)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ㆍ(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50%)

 

ㆍ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50%)

사후

지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ㆍ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400만원)

목업(500만원)

(50%)

금형은

4월 모집

시험분석 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지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ㆍ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국내ㆍ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ㆍ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50%)

 

모바일 앱

제작 지원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150만원

(50%)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ㆍ제작비용 지원

300만원

(50%)

 

온라인

회의 시스템

ㆍ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150만원

(50%)

 

국내홍보

판로 

지원

전문잡지

ㆍ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300만원

(50%)

 

홍보

동영상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일반(300만원)

3D(400만원)

(50%)

카탈로그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ㆍ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