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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1년_시흥시_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885회 작성일 2021-04-02 10:17:52

본문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흥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사업기간 : 2021. 5月 ~ 2021. 12月(공정개선 완료 10月)

-사업방식 : 공정(설비)개선 추진(최대 6개월 이내)

-지원대상 : 공장이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지원목표 : 예산 한도 내

- 지원한도

   - 공정개선 및 개발 비용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기업 당 1,0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공장이 시흥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사업 완료 이전에 시흥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04.20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기술선택 > 사업명 선택> 첨부파일(운영지침) 받기

   가. 운영지침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우편, 이메일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1.04. 20 우편소인 유효

-제출서류[운영지침 18p~]

   가. [서식 제1호] 노후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 1부및 부속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등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500m2 미만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공장용도확인)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제무재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등

4. 문의처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TEL) 070-7116-4812, (FAX) 031-7116-4812, (E-mail) myb@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