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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기술지원)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811회 작성일 2021-04-02 11:43:11

본문

사업개요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지원 분야(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526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ㅇ 서비스 메뉴판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기술지원)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기술

지원

(6)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10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 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mes.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