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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1년 스마트공장 고도화2 지원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867회 작성일 2021-04-05 13:10:41

본문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구축에 필요한 자동회장비ㆍ제어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설비,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연동, 제어기ㆍ센서 등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뿌리기술전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고도화2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간2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별도 공지)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고도화2 사업은 코디네이터 미지원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ㆍ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ㆍ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ㆍ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전화번호하단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smart-factory.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