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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2021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813회 작성일 2021-04-05 13:18:58

본문

사업개요

환경분야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산업, 녹색전환, 청정대기 분야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분야

세부분야

구분

지원대상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시설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성장기반자금

운전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시설

중소·중견기업

(환경산업체 포함)

화학물질시설자금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녹색전환운전자금

운전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청정대기

미세먼지시설자금

시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시멘트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총 7,000억 원

구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환경산업

녹색전환

청정대기

운전

시설

운전

시설

지원계획

1,700억 원

1,300억 원

100억 원

900억 원

3,000억 원

 

ㅇ 접수규모 : 2분기 총 4,400억 원

구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

환경산업

녹색전환

청정대기*

운전

시설

운전

시설

접수규모

600억 원

700억 원

100억 원

900억 원

2,100억 원

  * 청정대기전환시설설치융자 : 2분기부터 상시 접수로 전환

 

ㅇ 사업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240일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80일),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240일)

ㅇ 지원내용 :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운전), 청정대기(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 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ㅇ 대출금리 : 2021년 2분기 현재 1.0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


ㅇ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재무상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담당부서금융지원실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keiti.re.kr:8445/
담당자명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