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2차) > 지원금안내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FAQ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른쪽윙배너

쉽고 빠른 업체검색

기업추천

지원금안내

기업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2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830회 작성일 2021-06-03 09:22:43

본문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소요비용의 50% 지원

    - 기업당 연간 2,000만원(단, 시흥시는 1,000만원) 한도,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

 

분야

단위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가능 시군

비고

창안

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특허출원 : 최대 52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130만원 이내)

·실용신안출원 : 최대 36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90만원 이내)

시흥시, 광명시

 사전신청

·디자인출원 : 최대 28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35만원 이내)

·국내상표출원 : 최대 20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25만원 이내)

·해외상표출원 : 최대 500만원(총비용의 50%, 건당 250만원 이내)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사후지원

(출원후 지원신청)

규격인증

취득

·(국내) 최대 300만원(총비용의 50%)

 - KS, KC 마크 등 국내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시흥시, 부천시

사후지원

(취득후 지원신청)

*김포시 제외

·(해외) 최대 700만원(총비용의 50%)

 - UL, FCC, CE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

시흥시, 부천시

제품
생산

시제품 제작

·(금형) 최대 1,400만원(단, 시흥시는 1,000만원), 총비용의 50%

 *목업 지원결정기업은 신청 불가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사전신청

시험분석 지원

·시험분석 : 최대 150만원(총비용의 50%)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

사후지원

(분석후 지원신청)

 

판로

개척

홈페이지제작

·최대 2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외국어, 국문으로 제작하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

시흥시, 김포시

사전신청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시흥시, 광명시

모바일 앱

제작

·최대 15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시흥시, 광명시

제품 패키지 개선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제품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시흥시

국내홍보판로

·(홍보동영상)  (일반) 최대 3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3D) 최대 400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전문잡지)    최대 300만원(총비용의 50% 이내, 기간 6개월 이내)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택1)

시흥시

·(카탈로그)    최대 200만원(총비용의 50% 이내)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사전신청:지원결정(선정) 이후 신청과제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사후지원: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비용지출 포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0월 말

    - 시·군별/분야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참조)

 

< 참고 : 사업운영 권역/시·군 현황 >

 ㆍ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ㆍ 동부권(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ㆍ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ㆍ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 우대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⑥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심사

결과

통보

과제

진행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경과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2차) : 2021. 05. 24.(월) 09:00 ~ 06. 10(목) 18:00

  ○ 신청방법 : 사업관리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서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2차 선정결과 발표 : 6월 30일(수) 18:00 예정 (선정여부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부속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서식” 다운로드

가점

항목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보유한 각종 국내외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