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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남부권역]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3차 (평택, 안성, 이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765회 작성일 2021-06-15 10:37:17

본문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3차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1.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3차 모집기간 : 2021. 6. 9(수) ~ 6. 25(금)

    - 3차 선정결과 안내 : 2021. 7. 23(금) 이후(예정)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국내ㆍ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험분석 비용 ※ 시제품(목업, 금형)은 모집 완료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모바일 앱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국내 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市(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용인시는 취소 예산 발생 시 추가 모집 예정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심사

평가

(진흥원)

심사

결과 통보

(진흥원)

과제

진행

(신청기업)

비용 완납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진흥원)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6월 9일(수) ~ 6월 25일(금)

    ※ 선정결과발표 : 2021. 7. 23(금)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제출서류

필수

01. 지원신청서(온라인 대체)

0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대체) 

0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5.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20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2020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08.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 기업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성

이연희 차장

070-7726-9325

melody@gbsa.or.kr

이천 

평택

이현아 과장

031-651-7162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구분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지원 : 국내ㆍ해외 / 디자인 출원 지원 : 국내)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50%)

사후

지원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500만원

(50%)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ㆍ(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50%)

 

ㆍ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50%)

사후

지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ㆍ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제품

생산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400만원)

목업(500만원)

(50%)

금형은

4월 모집

시험분석 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지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ㆍ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국내ㆍ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국내ㆍ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50%)

 

모바일 앱

제작 지원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150만원

(50%)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ㆍ제작비용 지원

300만원

(50%)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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