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 공고문 > 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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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2021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 공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580회 작성일 2021-06-28 13:26:28

본문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 15개사(근로자 수 10인 미만 우선 선발)

                    *파주, 고양,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중 공장 소재지가 경기북부인 기업(제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동일과제 경기도 및 타기관(시군·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우대사항

        -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INNO-BIZ/MAIN-BIZ 기업

 

○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 ~ 2021. 7. 9.(금)

 

○ 접수방법 : 우편제출(원본서류 제출)

 - 마감일인 7. 9.(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1. 7. 16.(금)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아이템

개발지원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

지원금 330만원

자부담 250만원

(총 580만원)

제품 디자인 개발관련 재료비 및

제품 디자인(로고) 용역비 지원 등

사업화지원

온라인 마케팅 제작 비용지원

(홈페이지 제작, 포털 또는 모바일 광고 등)

오프라인 마케팅 제작 비용지원

(카달로그, 리플렛, 판촉물 제작 등)

온라인 판로 개척 운영 지원

(플렛폼 구축,상품큐레이션,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580만원 이내

     (보조금 330만원, 자부담 250만원)

- 보조금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등

   - 신청 시 지원내용(홍보물제작, 제품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작업 진행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 한 경우

   - 결과 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별도 안내 기한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 [제 1호 서식] 참가신청서           

     - [제 2호 서식] 사업계획서          

     - [제 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문의 :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 031-914-7119

 

사단법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