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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679회 작성일 2021-07-30 16:13:26

본문

사업개요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활용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ASㆍ업그레이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공통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별첨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2 참고)
- 성장연계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


ㅇ 지원조건
- 긴급복구형 :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성장연계형 :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AS 지원
- 성장연계형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ㅇ 지원내역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W 및 H/W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명 

지역 

연락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54 

인천지역본부 

032-837-7031 

경기지역본부 

031-260-4931 

강원지역본부 

033-269-6942 

충북지역본부 

043-903-9356 

대전세종지역본부 

042-281-3746 

충남지역본부 

042-589-4586 

대구지역본부 

053-656-8176 

경북지역본지부 

054-440-5912 

울산지역본부 

052-703-1123 

부산지역본부 

051-630-7402 

경남지역본부 

055-270-9769 

전북지역본부 

063-276-8218 

광주지역본부 

062-600-3061 

전남지역본부 

061-331-8707 

제주지역본부 

064-754-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