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여 발생에 따른 후보 기업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차 공고를 실시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업범위 : 하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양평군,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 지원
※ 하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IoT만 지원 가능함
※ 원출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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