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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차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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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인 쪽지보내기 조회조회 : 1,752회 작성일 2017-06-02 12:28:22

본문

내 차를 산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일인지라 구매에 앞서서 정말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금액이 워낙 큰지라 할부없이 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혹은 '오토론(대출)' 등을 이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동차할부금융 & 오토론?>
① 자동차 할부금융 : 소비자, 판매자, 금융회사 3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② 오토론(대출) : 소비자, 금융회사간 양자간의 계약으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금융회사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서, 혹은 지인으로부터 익히 들어서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오토론. 익숙한 만큼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구매할때 '호갱님'이 되지 않기 위한 금융꿀팁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 직원의 설명만 듣고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해 버리는 것 만큼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도 없겠죠
계약 전에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통해 대리점에서 제시한 대출금리가 적정한 수준인지, 더 나은 상품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의 첫 화면인데요, '상품공시' 혹은 '리스할부금융상품' 메뉴를 클릭하면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차·중고차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카드사별 최저/최고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화면 보실까요?

[중고차] 할부금융 금리 비교 화면

이는 제가 2017년 5월 30일 카드사별 중고차 할부금융 금리를 조회하여 임의로 뽑아본 자료입니다.(NICE신용평가사 신용등급 6등급, 만기 3년기준 / 구체적인 회사명은 알파벳 처리)
대출 최고금리의 경우 카드사별로 12.9~21.9%까지 최대 9%P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우측 '비고'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중도상환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명 알파벳 뒤에 (D)* 가 붙어있는 카드사들이 있다는것, 눈치채셨나요?
바로 '다이렉트 상품'인데요, 카드사가 자동차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상담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한 상품입니다.
7개 카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의 평균금리는 전체상품의 평균금리보다 저렴하여 이를 이용할 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구입시에는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로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등의 업무 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이렉트대출은 카드사의 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제휴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출상품을 결정 하였다면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내용을 내 눈으로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 질 경우가 분명 있겠죠?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겼다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된 경우 등등..)

이럴때는 '대출계약철회권' 행사를 고려해 보세요. 2016.12.19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대비용'은 대출을 위해 카드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단,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만약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했다면? 설정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라는 개념을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즉, 자동차 관련 할부금융 혹은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자동차 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만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는 카드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대행).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반대로 저당권 설정비용은 카드사가 부담), 카드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사진출처] blog.naver.com/mino8911

[출처] 차 살때 모르면 손해 보는 4가지|작성자 금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