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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기아차 정규직 전환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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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비관 쪽지보내기 조회조회 : 1,880회 작성일 2017-06-13 09:45: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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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 소속 노동자들은 수원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거는 법원 판결이다. 실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월에는 기아차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불법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이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은 무엇일까.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이유를 정리했다.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노동력을 얻는 방법은 사내하도급(하청)과 파견 두가지가 있다.  

 

A라는 회사가 사업장 안에 있는 생산공정 일부를 B라는 회사에 맡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사내하도급'이라고 한다. A는 원청업체, B는 하청업체(수급인)다. 이때 B회사 직원들은 A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지휘나 감독은 B회사에서 받아야 한다. 원청업체인 A사 소속 임직원은 B회사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로에 대해 감독할 수 없다. 

 

만약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의 형태를 띤 도급(하청)계약’이라는 의미에서 ‘위장도급’이다. 사실상 파견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파견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노동자를 제공받아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2년을 넘길 수 없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 등과 같이 32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가 파견 노동자를 쓰면 해당 회사는 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어도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차의 경우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의 출근·결근·휴가 등 근태 상황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도 여기서 비롯했다.

 

◇파견노동자 쓰는 업체 90%가 위법…규제 완화 견해도

 

불법 파견 문제는 일부 기업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국내에 있는 노동자 파견업체·파견 노동자 사용업체는 1346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90%는 파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4곳은 특별한 이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 사용했고, 33곳은 도급(하청) 계약을 맺은 뒤 파견 형식으로 노동자를 관리했다.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한 곳도 11곳이었다. 고용부는 파견 노동자 사용업체(원청) 100곳에서 2624명의 불법 사용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 규정상 도급과 파견에 관해 명확한 구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독일과 일본, 프랑스의 경우 고용형태 의사결정을 기업에 맡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글 jobsN 이병희

디자인 jobsN 육선정 디자이너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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