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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한복판! 자동차 도장업체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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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0,253회 작성일 2017-03-28 2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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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현재 기사 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경기도 도심 한가운데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와 전용 오염 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자동차 도장물질을 사용하는 외형 복원업체! 이른바 '덴트업체'가 경기도권에서 6곳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광주.성남. 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총 25개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의 업체가 적발 됐는데 적발된 6개의 업체는 필수인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됐다.

단속 결과, 적발 업체 중 5개업체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을 사용하면서 대기 및 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 해 왔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1급 자동차 수리 업체 였으나 대기 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광주 소재의 A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10년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채로 자동차 도색 및 도장 작업을 하다가 단속된것으로 보인다.

광주 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 빌라단지 내의 또다른 업체는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간 폐수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감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도장업체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말과 유해 화학물질들은 호흡기 장애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측정이나 단속이 어려운 탓에 일상생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도 전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하여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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