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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초소형 자동차 르노삼성 '트위지' 내년부터 상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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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8,971회 작성일 2017-12-22 1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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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초소형 차량 '트위지' [사진제공 - 르노삼성]

 

 

 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됐다. 그동안의 자동차 분류 체계는 경차가 가장 작은 사이즈였는데, 앞으로 사이즈가 개편되면서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 요금등이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되고, 종류별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뉘어진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은 훨씬 작은 사이즈로 배기량이 250cc 이하,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동일, 너비는 1.5m인 차량이다. 또한 차량 중량이 600kg 이하, 최고 속도가 80km/h인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초소형 자동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한데,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kg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이 100kg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르노삼성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트위지'가 보급형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트위지의 경우 1인승과 2인승 차량이 있는데, 2인승의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경쟁구도를 눈여겨 볼 만 하다.

 

 초소형 자동차는 세금이나 보험료, 이용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초소형차에 대한 신규 규제를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찰의 지침 등을 통해 초소형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초소형 자동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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