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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 세정제 일부 유해물질 기준 최대 50배 초과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8,658회 작성일 2018-08-06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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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 워셔액 및 세정제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일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등을 기준으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의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조치 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의 항목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느 자가검사 등을 거쳐서 유통해야하는데, 자가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적발된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은 '사계절 워셔액'과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콜 안전기준(0.6%이하)을 38.3배, 51.3배나 초과한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환경부는 14개 제품들을 생산 및 수입하는 업체들에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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