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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행 예정인 '한국판 레몬법' 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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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7,307회 작성일 2018-12-07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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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늑장 리콜 방지'나 '안전운행' 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자동차 리콜 관련 내용을 수정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원 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낸 의견이 반영된 법안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입한 자동차가 계속하여 같은 고장을 일으키면 다른 차로 교환 및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엔진,브레이크, 조향장치 같은 주요 부위는 하자가 3번이상 반복시 다른차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기타 부품도 동일 고장이 4번 이상 발생시 환불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한국판 레몬법' 으로 불린다. 레몬법이란, 미국의 법안으로 차량 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한 결함이 있는 신차를 교환 및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한국판 레몬법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중 자동차관리법 제31조 8항 '자동차회사가 해당 모델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라는 신설 조항이 논란이 일고 있다. BMW 사의 차량 화재처럼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아닌 완성차 업체가 밝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그동안 국내 차량 결함 조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맡아왔다. 앞으로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대신 완성차 제조사에서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업체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31조 9항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업계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완성차 제조사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BMW 화재로 만들어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리콜 요건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만 되어있어 규정이 모호할 것으로 보여 '한국판 레몬법'이 얼마나 잘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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