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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총 1967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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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225회 작성일 2023-02-24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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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청)

 

지난 21일, 경기 김포시는 226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기자동차(승용·화물)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에 돌입했으며 이번 상반기 중 전기 승용차 950대, 전기 화물차 4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접수 개시일부터 3일간 약 310건이 접수됐으며, 하반기 중 추가 공고를 시행해 올해 전기 승용차 1344대, 전기 화물차 623대 등 모두 1967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30만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차상위 이하 계층 주민, 소상공인, 전기 택시는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법인 등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주소를 둬야한다. 접수는 전기 자동차 구매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계약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 운행 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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