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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정부 총력 지원”...최대 35% 세액공제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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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673회 작성일 2023-05-12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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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전기차와 수소 분야에서 각각 5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낮은 세제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생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K칩스법에서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해졌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은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등 3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시로 대기업이 100억원을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는 정부가 3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소분야에서도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 될 예정이며, 4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