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상호관세 발효…자동차관세 인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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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47회 작성일 2025-08-07 15:26:28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가별 상호관세가 7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는 지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의 유예와 협상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질서를 흔들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무역 구조 재편을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당초 예고됐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제시했다.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및 EU와 동일한 15% 관세율이 적용됐다.
한편, 무역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요국 중 하나인 인도는 당초 예고된 대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으며, 4월에 32%로 발표됐던 대만의 관세율은 20%로 조정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관세 서한을 통해 통보된 30%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미얀마와 라오스는 각각 40%, 스위스는 39%, 세르비아와 이라크는 35%, 알제리는 30%의 상호관세율이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8월 7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새로운 관세 징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는 8월 7일 이전에 외국 항구에서 선적 또는 최종 환적을 마친 뒤, 10월 5일 이전에 미국에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상호관세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등의 자동차 및 부품에 적용 중인 품목별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별도의 행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조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행정명령이 요구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인도,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중국과는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최근까지 세 차례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 등 복잡한 현안들이 맞물리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