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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광주]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249회 작성일 2022-02-10 09:17:49

본문

사업개요

광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방지시설)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4 ∼ 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사업장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측정기기) ①「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예상사업비 : 5,628백만원(지원액 90%) *자부담 10% 별도 

ㅇ 지원내용 및 금액
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 90%  (#붙임 1 참고)
ㆍ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지원금액)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장치사양 #붙임 2 
ㆍ 전류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광주광역시청 기후환경정책과‘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광주광역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사업담당자(062-613-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