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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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기업 [경기] 2023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310회 작성일 2023-10-24 18:46:51

본문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신청기간
    2023.10.20 ~ 2023.11.09  
  •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여 발생에 따른 후보 기업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4차 공고를 실시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업범위 : 하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양평군,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 지원

    ※ 하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IoT만 지원 가능함

     

    ※ 원출처 첨부파일 확인

  •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 she@ggeea.or.kr
    - 제출처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ㆍ물산업지원팀
    ※ 우편발송되어 마감일 이후 도착 할 경우 접수불가
    ※ 이메일 제목은 [시공업체명_회신자료 및 공사비산출세부내역서]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신청서 상 제시된 구비서류 순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기ㆍ물산업지원팀(공고문 9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