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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홈페이지 2021년 [경기본사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차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848회 작성일 2021-03-10 13:56:46

본문

○ 모든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각 분야별 공고 중, “제출서식” 을 꼼꼼히 읽고 첨부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 사전 지원사업 / 사후 지원사업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이 있사오니 사업진행에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상 재무제표 부분 입력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2021년【본사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차 공고 공통사항

 

※ 사업 신청시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신청 가능 시ㆍ군

  ○ 광주시, 군포시, 여주시, 의왕시, 오산시, 하남시, 양평군, 화성시, 수원시

 

□ 1차 공고 및 접수기간 : 3. 10(수) ~ 3. 24(수), 18시 까지

   ※ 본 사업은 최종 2021년 11월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접수방법 : 맨위 상단의 각 신청과목을 클릭하여 신청페이지 이동 후 신청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완료 기간 : 2021. 선정일 ~ 11월 30일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ㆍ군 내 전년도 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를 충족하는 기업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대상시군 : 광주, 군포, 여주, 의왕, 오산, 하남, 양평, 화성, 수원

    지식서비스 산업 범위 : 맨 하단의 별표1 참조

  ○ 우대사항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우대

사업형태 : 사전신청 과목 및 사후신청 과목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신청 과목 : 국내 디자인 출원 / 국내 및 해외 상표 출원 / 해외규격 인증 / 시험분석

 - 사후신청 과목은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이미 사업진행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 디자인 및 상표 과목 : 출원이 완료 되어 출원서가 발급되고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해외규격 인증 : 해외 규격 인증이 최종 완료 및 인증서가 발급 되고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시험분석 : 시험분석 결과(리포트)가 발급되고 나서 최종 지출 증빙문서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

 

 

 

 

□ 사업 진행절차

  선정통보 : 사업 마감 후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나,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사업완료 : 당초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수행기간 이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함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신청서 제출(이지비즈 온라인)

(신청기업 → GBSA)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GBSA 접수(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지원금신청서 제출(이지비즈 온라인)

(신청기업 → GBSA)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

(GBSA→신청기업)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서류 검토 중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 또는 타기관 사업과 중복사업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사업완료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수행기간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총 비용의 50%(각 사업별 한도금액 이내 지원), 기업 자부담 50%

    - 부가세 지원제외,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용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복수 신청 가능.

     (단, 동일과제 중복신청 불가)

사업구분

지원한도(총 비용의 50% 지원, 건당 한도 확인)

비 고

산업재산권출원

 · 국내특허 최대 520만원, 실용신안 최대 360만원

 · 해외특허 최대 500만원, 해외PCT 최대 500만원

 

 · 국내상표 최대 200만원, 해외상표 최대 500만원

 · 국내 디자인 최대 280만원

 ※ 사후지원 과목

  - 국내 및 해외 상표출원

  - 국내 디자인 출원

 · 산업기술정보제공 최대 200만원 이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모집 진행

규격인증획득

 · 국내인증 최대 300만원, 해외인증 최대 700만원(사후지원)

 ※ 사후지원 과목

   - 해외인증 지원

제품생산지원

 · 시제품 개발 지원(목업) 최대 500만원

 ※ 금형 제작의 경우

    2차 사업공고 시

    모집 예정

 · 시험분석 최대 150만원

 ※ 사후지원 과목

판로개척

지원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최대 300만원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최대 500만원

 

 · 홈페이지 제작 최대 200만원

 

 · 카탈로그 제작 지원 최대 200만원

 

 · 모바일 앱 제작 비용 지원 최대 150만원

 

 · 제품 패키지 개선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 온라인 회의시스템(소규모) 도입 비용 지원 최대 150만원

 

 국내 홍보·판로

지원

 · 전문잡지 광고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 홍보동영상(일반)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 홍보동영상(3D) 비용 지원 최대 400만원

  ○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구영덕 책임연구원

02-3299-603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명동 책임연구원

02-3299-6115

 

 

□ 공통 유의사항

  ○ 사전신청 사업과 사후신청사업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회원정보 업데이트 필수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19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제출서식 및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 온라인 첨부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 해당시 첨부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 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수행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결정금액(추가비용은 기업부담)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