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 지원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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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2021년 상반기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644회 작성일 2021-06-03 10:24:08

본문

[GTP공고@2021-제34호]

[안산, 시흥, 김포, 화성, 부천, 군포, 의왕 소재 뿌리기업 및 수행사/컨설턴트 모집]

 

2021년 상반기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관내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오니 안산, 김포, 화성, 부천, 군포, 의왕 소재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4.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주최ㆍ주관 : 안산ㆍ김포ㆍ화성ㆍ부천ㆍ군포ㆍ의왕ㆍ(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1. 04. 02.(금) ~ 06. 28.(월)

 ᷺ 지원대상 : 안산ㆍ시흥ㆍ김포ㆍ화성ㆍ부천ㆍ군포ㆍ의왕시 관내 뿌리 중소기업

   ※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대상(지역) 상이함(각 프로그램별 신청지역 참조)

 ᷺ 지원규모 : 단위사업별 상이(총 사업비의 30% 자부담, 부가세 미지원)

 ᷺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순으로 매월말 평가를 통해 지원하며, 조기마감될 수 있음

  ※ 평가일정 : 총3회(4월 29~30일 / 5월 27~28일 / 6월 29~30일 예정)

 

<지원 프로그램>     

 

No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기업부담금 有_총비용의 70% 지원)

지원

규모

최대

지원한도

R&D기술개발

- 뿌리기술 관련 자율과제 지원

- 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28건

20백만원

인증획득

- IATF 16949, SQ

10건

10백만원

- ISO 45001(안전), ISO 14001(환경), ISO 9001(품질)

- KS, NEP(신제품), NET(신기술)

24건

5백만원

- 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부품전문기업

13건

5백만원

성능인증 시험분석

- 제품 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지원

*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의 시험인증비용만 인정

27건

 1백만원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시설 개선비용 지원

17건

10백만원

기업애로 지원

- 인사/노무, 재무회계, 생산관리, 판로개척, 마케팅전략 등 경영전반 컨설팅 지원

12건

5백만원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CI 제작, 제품촬영, 시장조사 지원

13건

5백만원

 ※ 위 프로그램(①~⑥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 및 지원함

위 프로그램(①~⑥) 과「GTP공고 2021-33호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     내 1개 지원 프로그램(①~③) 포함하여 최대 3개 분야 지원함

「GTP공고 2021-33호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내 프로그램

<경기도 31개 시군 소재 뿌리기업ㆍ조합 대상>

 

No.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기업부담금 無)

지원

규모

최대

지원한도

전시회 참가지원

(선착순 지원, 평가없음)

- 국내 및 해외 전시회ㆍ산업전ㆍ수출상담회(온라인 포함) 참가 소요비용 지원

15건

 3백만원

기술마케팅 지원

(서류평가)

- 뿌리기업 기술소개서(SMK, Sales Material Kit) 작성 지원

3건

 3백만원

정부R&D과제기획

지원(서류평가)

- 정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에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20건

 3백만원

※ 위 프로그램은「GTP공고 2021-33호 경기도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 

   통합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별도 신청

위 프로그램(①~③)만 신청할 경우 최대 2개 분야만 신청 및 지원함

 

 ᷺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관내(안산ㆍ시흥ㆍ김포ㆍ화성ㆍ부천ㆍ군포ㆍ의왕)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하기 지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전년도 동일 프로그램 수혜기업은 금년 동일 프로그램 지원 불가, 타 프로그램 신청가능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채무불이행을 선정평가 시행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등

 

 

 

3. 분야별 세부내용

 

① 뿌리기술 R&D 지원

 

 ᷺ 신청지역 : 안산ㆍ시흥ㆍ김포ㆍ화성ㆍ부천ㆍ군포ㆍ의왕

 ᷺ 지원내용 : 자율과제/금형제작/시제품제작

구분

지원내용

뿌리기술

R&D지원

• (자율과제) 기업의 신규 아이템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과제 지원(뿌리기술과 융합된 기술과제 포함)

• (금형제작) 신제품 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 지원

• (시제품제작) 뿌리기업 연구개발 과제(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지원목표

28개사 x 20백만원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전액 현금 계상)

   

 ᷺ 선정 및 지원절차

  ❍ 발표평가시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여건에 따라 비대면 전환)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지원의 적합성(25)

지원의 필요성

10

지원의 시의성

10

지원 이력 여부

5

목표의 적합성(35)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목표의 실현가능성

25

추진체계의 적합성(20)

추진체계의 합리성

10

사업기간의 적정성

10

파급효과(20)

사업의 파급효과

20

  ❍ 선정기업은 차후 개별 통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 또는 사업비 조정 이후 협약 체결

  ❍ 선정기업의 자부담금 확인 후 시/도 지원금 사업비 통장 지급

  ❍ 사업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 제출된 최종 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포함한 최종평가 시행

  ❍ 최종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인정금액 및 잔액 환수

 

 ᷺ 신청서류

  ❍ 공통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2년 재무제표, 지방세ㆍ국세 납입증명서)

  ❍ 정보이용동의서 및 확약서

 

 

② 시험분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