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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안내

홈페이지 (남부권역)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3차 (홈페이지 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721회 작성일 2021-06-15 10:02:58

본문

■ 홈페이지 제작 지원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ㆍ외 경쟁력 제고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6. 9(수) ~ 6. 25(금)

  선정결과 안내 : 2021. 7. 23(금)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다.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지방세를 완납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평택, 안성, 이천) 내 소재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용인시는 취소 예산 발생 시 추가 모집 예정

 

라.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2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쇼핑몰 제작은 지원에 해당되지 않음

     -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기존 홈페이지의 단순 유지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경우 지원 가능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제외

     - 제작 시 자체 도메인(주소)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개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마.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평가

및 선정

 

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서면평가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과제수행

 

홈페이지 제작

(중소기업)

•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홈페이지 제작 추진

• 제작완료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00.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

01.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23호 서식】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03.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04.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5.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2020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06.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

99.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

99.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

99.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

지원금 

신청시

10.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24호 서식】

11. 완료보고용 제출 서식 【제6호 서식】

12.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13.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

14.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

※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

15.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안성

이연희 차장

070-7726-9325

melody@gbsa.or.kr

이천 

평택

이현아 과장

031-651-7162

shadmoon@gbsa.or.kr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재무제표 /